인천,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6월7일까지로 연장 
인천,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6월7일까지로 연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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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연결고리가 되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업소에 대해 오는 6월7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을 유흥주점은 5월10일에서 24일까지, 단란주점은 5월14일부터 24일까지, 노래연습장은 5월21일부터 6월3일까지로 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집합금지 기간을 6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7일로 연장한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와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성인들의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이 외 학원 5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403개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6월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역시 지난 24일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분위기에 조정에 들어갔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인천지역 유흥업소 및 학원, 체육시설 등 모든 영업장은 시의 이 같은 방침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