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 서울시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 주거빈곤, 서울시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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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아동 주거빈곤 관련 박원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좌로부터 김호평 부위원장, 김경우 의원, 강동길 의원, 김용석 대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아동 주거빈곤 관련 박원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좌로부터 김호평 부위원장, 김경우 의원, 강동길 의원, 김용석 대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은 25일,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위가 제안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선’은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1일, 봉양순 위원장과 조례제정 관련한 논의를 마친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살펴봤을 때 위원회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이며,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 과정을 함께 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앞으로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6월 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