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공무원, 지역 개발행위 취재 기자 정보 유출 ‘의혹’
양주공무원, 지역 개발행위 취재 기자 정보 유출 ‘의혹’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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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취재내용·정보 제공한 적 없어”

경기도 양주시의 공무원이 관내 개발행위에 대한 기자의 취재 사실을 해당업체 대표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자는 지난 20일 양주시 남면 신산리 산8-2번지에 진행중인 개발업자 A씨의 토목 무자격공사와 건설업 페이퍼컨퍼니 공사 의혹을 취재해 보도했다. (본지 25일자 12면 ‘무자격공사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위’보도).

그런데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1일 기자에게 전화를 해 “개인사업인데 왜 시청에 얘기하고 감리, 건설회사에 전화를 하느냐”고 말해 시에 대한 취재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기자의 취재는 허가과 담당만이 알고 있는데, A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묻자 시 담당과장은 “A씨는 다수의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주로 알고 있다”며 “A씨에게 취재내용이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의뢰한 상대방도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에 따라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보자는 25일 “지난해 해당 현장은 개발행위 중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원상복구를 했으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법 사항이 발생했는데 시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