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71차례 '몰카' 혐의…집행유예 선고돼
40대 남성 71차례 '몰카' 혐의…집행유예 선고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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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160시간) 명령을 내렸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후 1시45분께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이듬해 9월까지 관공서 및 마트 등에서 무려 71차례에 걸쳐 몰카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또 일부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할 뿐만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이력 또한 없어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