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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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시 처분 면제… 비행기는 모레부터 적용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의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해왔으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했다가 확진된 사례가 잇달아 등장한 바 있다.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하철의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재할 방도는 없는 셈이다.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린다.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자정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