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차별 논란 해소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차별 논란 해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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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개편. (사진=연합뉴스)
주민번호 뒷자리 개편.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지역표시를 나타내는 뒷자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에 따르면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현 770707-1234567의 주민번호일 경우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을,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1은 성별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뒷자리 2345는 지역번호, 6은 신고 순서 일련번호, 7은 검증번호다.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 해소를 위해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자리 6자리는 그대로 두되, 뒷자리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234567번호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발급받는 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행안부 측은 국민 편익을 우선해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