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군 사망사고 접수' 대주민 홍보
삼척시, '군 사망사고 접수' 대주민 홍보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0.05.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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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 진정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에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유가족 또는 목격자 등이 기간이 만료되는 9월 13일까지 진정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청과 읍면동 현수막 게첩, 민원실 LED전광판 표출, 소식지 3만2500부 제작·배포,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 밀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접수된 진정사고는 사전조사,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 진상규명 등의 결정 절차를 거쳐 억울함을 해소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명확한 진실규명으로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