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구멍 막는다”…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6월 도입
“방역구멍 막는다”…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6월 도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5.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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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이용시설명‧출입시간 등 암호화 저장
사생활침해 우려에… 감염병 ‘위기’ 단계 한시적 운영
전자출입명부.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전자출입명부.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 방문 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에 허위정보 기재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6월부터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등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다만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이 없으면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최근 클럽‧주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신속한 방역망 작동을 위해 해당 시설 출입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방역당국은 허위로 기재된 출입자 명부로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수집한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되고, 집단감염 발생 시에만 이용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이 적용되는 곳은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이다. 박물관과 교회 등은 적용 권고 시설에 해당된다. 다른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1차장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출입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