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먹거리 원산지 혼동, 위장판매도 외부 공개"
농식품부 "먹거리 원산지 혼동, 위장판매도 외부 공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5.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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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위반자 공표 대상 범위 확대, 광역단체 관리권한 강화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26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 판매한 것도 위반자 공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서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원산지를 혼동시키거나, 위장 판매한 주체도 외부에 공표된다. 

농식품부는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그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 권한 전부를 위임해, 원산지 조사 등의 권한은 없었다. 때문에 원산지 표시 관리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상습 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먹거리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