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0.87% 상승
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0.87% 상승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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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대전 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4만4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48%로 전년대비 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41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180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구 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7월 27일에 재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지적과 권초롱 담당자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