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점차 늘어
성남,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점차 늘어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5.2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 급여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모(6개월·여)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인해 연간 본인 부담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 급여부분 81만7000원을 시가 지난 3월 5일 지급했다.

최근 들어서는 정모(9·남) 아동에 148만3000원, 김모(4개월·여) 아동에 252만원, 정모(12·여) 아동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에 대해 의료비지급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지원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