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공무원, 텃밭에 마약 양귀비 재배하다 적발
함양 공무원, 텃밭에 마약 양귀비 재배하다 적발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0.05.2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조사서 발뺌… 공무원 기강해이 사건 잇따라

경남 함양군 함양군청 모 50대 공무원이 집 앞 텃밭에서 마약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함양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군에 재직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지난 12일 경찰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도 군청 소속 공무원이 지인들과 술자리 후 전동킥보들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8% 면허취소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 공무원이 재배한 양귀비는 50주에서 100주 사이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양귀비 재배에 관한 지침에는 양귀비 50주 재배까지는 불입건하나 50주 이상은 기소유예하며 100주 이상은 기소하도록 돼 있다.

적발된 공무원은 “자신이 재배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재배했다. 마당에 관상용으로 몇 주만 있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집에 살면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