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자격공사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위
[기자수첩] 무자격공사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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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산 8-2번지 등에 위치한 임야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업자 A씨가 토목 무자격공사와 페이퍼 컨퍼니 건축공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있던 지난 20일 A씨의 개발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던 현장 관계자는 “기초공사와 토목공사는 자체 직영 시공중”이며, 건축허가표지판의 K종합건설은 기초공사 이후 골조공사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허가 담당자는 “해당 현장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시공 현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의거 적격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기초공사는 건축공사의 일부로 자체공사가 불가하며 적격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사업주(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적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동법 9조에 적격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에 의거, 해당 현장의 토목공사도 적격 건설사업자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토목공사에 따른 허가 부분도 시에서 확인을 하지만 개별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부분은 사업주 권한으로 무자격업자의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답해 시에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법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취재가 계속되자 21일 개발업자 A씨는 “개인사업인데 왜 시청에 얘기하고 감리, 건설회사에 전화를 하느냐”며 “이런 위법을 내가 저지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업자 A씨의 말과는 다르게 당 현장은 지난해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목공사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 관계자는 “민간 건설부분은 일선 지자체 담당부서 소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담당자가 조건을 명확하게 해 무자격업자가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건설회사의 명의만 빌려서 자체 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처해 도에서는 건설업 페이퍼컨퍼니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에서는 공공입찰에 대해 페이퍼컨퍼니 단속으로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부조리가 22%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일선 시에서는 개별법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곳곳에서 무자격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무자격공사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를 시행하는 업자나 관리의 책임이 있는 부처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