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자금융 관련 서류준비 등 지원
금감원이 금융투자나 전자금융업 등 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에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상담은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법령상 심사요건과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상담은 금감원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에서 담당하며, 유선이나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금감원은 운영 경과에 따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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