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외보험 조심하세요"…'주의' 경보 발령
금감원 "역외보험 조심하세요"…'주의' 경보 발령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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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非허용 가입 권유 늘어 '소비자 피해'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에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역외보험과 관련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역외보험에 가입을 권유가 늘고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계약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의 알선과 중개 등을 통한 역외보험 계약은 대표적인 금지 행위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역외보험 광고와 관련해 신고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하려면,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보험에 가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약관과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됐기 때문에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의 민원과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손해나 분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소개된 광고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역외보험 가입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