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활성 대응 방안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를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 버팀목에 대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업해도 혹여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렛폼 산업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