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첫 압수수색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첫 압수수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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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신천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이 그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이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