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헌팅포차 등 ‘고위험’ 분류…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노래방·헌팅포차 등 ‘고위험’ 분류…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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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방역. (사진=연합뉴스)
시설별 방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한 노래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9개 유흥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별도 마련된 수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시설에 다른 방문자들이 찾으면서 2차, 3차, 4차 등 ‘N차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괄된 방역 조치가 아닌 유흥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설별 방역 관리 마련 배경을 밝혔다.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을 위해서는 시설 등급을 매겨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했다. 

이에 중대본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만들어 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면 위험도 측정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는 시설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0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봐 2점 등을 매겼다. 공간 내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 간 거리 간격 등도 시설분류 평가 항목에 들었다. 

이런 평가에 따라 중대본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단란주점’, ‘클럽 및 룸살롱’,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지정된 방역관리자의 소독 등이 그것이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한 뒤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단에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길 시 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 대상은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질 시 지방자치단체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