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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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제도 정착 지원
대구시 동구 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대구시 동구 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달 24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도 개정을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 신고 △관리규약제정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대신 이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 등을 강화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와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와 관리 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