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붙 총 495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2일 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 대가성도 인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