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용산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0.05.2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25일~6월30일 온·오프라인 접수
(사진=용산구)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월25일~6월30일) 또는 오프라인(6월15일~6월30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 등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