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검찰 ‘난감’…“직접 수사 범위 줄어들까”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검찰 ‘난감’…“직접 수사 범위 줄어들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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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신경전’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 미칠지 여부 관건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배웅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배웅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수사권 조정 가운데 ‘직접수사’ 범위 등에서 검찰의 입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법은 시행시기를 올해 2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대부분의 논의 사항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검찰-경찰간 대립의 주요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시행령에 수사대상의 직급·혐의 등을 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수사 및 기소 주체가 분리된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같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중요 대형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경찰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의 송치요구 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송치요구’는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할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검찰이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다.

이는 자칫 검찰의 수사권 확대 요구로 비춰 질 수 있어 수사권 조정 논의 시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비롯해 세부 사항에서도 경찰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직전 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로 정계 상황이 바뀌면서 최근 한명숙 재조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여권은 해당 쟁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 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 등으로 검찰 내 특수통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직접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 의지도 약화됐다는 분위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