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 ‘유감'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 ‘유감'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09.05.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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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지방재정 감안하지 않은 법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회가 의결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상임위(교육과학위원회) 안 보다 시·도 부담을 크게 늘린 법안"이라며 “도는 과거 미전입금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1조원 규모인 도의 1년 가용예산에서 앞으로 5년 간 매년 3600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규모"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1조 2232억원에 달하는 과거분 미전입금에 대해 탕감 또는 무이자 장기납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