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형을 선고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따르면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A씨는 지방 소재 한 아파트인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 아들을 살해한 후 119 구급대에 전화해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사망한 이틀 후 가족의 설득으로 경찰서를 찾아 자녀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했다.
법원은 "A씨의 친 자녀인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며 "(때문에)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자수했으며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라며 "특히 친 자녀인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도 7개월된 남자 아기가 20대 미혼모인 친모에게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기의 부모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부부 모두 형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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