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ICT 업계 온도차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ICT 업계 온도차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5.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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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일부 개정안 통과…안정적 서비스 명시
망사업자 '환영'…인터넷 업계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KT, SK텔레콤 등 국내 망사업자(ISP)에게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ICT(정보통신기술)업계의 온도차는 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사들이 주도하는 인터넷협회 측은 유감의 뜻을 보인 반면, ISP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ISP뿐만 아니라 CP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안정적인 서비스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망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CP들이 서비스 안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CP들이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것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해외 CP들을 정조준 한 셈이다.

국내 ISP는 이번 법안통과에 반기는 기색이다.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들에게도 이용자 보호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며 “CP들도 망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글로벌 CP들의 이용자보호는 물론 국내 CP들과의 역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선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개정안 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