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점마을 주민·시민단체 '집단 암 발병 감사 결과' 발표 촉구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시민단체 '집단 암 발병 감사 결과' 발표 촉구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0.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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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익산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9년 4월22일 발생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환경 유해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유)금강농산이 수년 동안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유)금강농산이 2016년 11월28일 폐기물처리업을 폐업 신고 한 이후에도 공장 내 잔여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등의 사유(감사청구조사국제5과-110, 2020년5월14일 제목 : 감사 처리기간 연장 통지)”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감사원의 늑장 행위로 인해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또한 장점마을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는 익산시민 또한 이같은 현실에 실망한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11월14일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 원료로 재활용돼야 할 연초박을 법을 어겨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TSNA라는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이처럼 연초박이 불법으로 사용됐는데도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익산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료 공장 대표자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의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청구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감사원은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장점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