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과 지옥 사이'…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
'천당과 지옥 사이'…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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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 결정…대표 구속 악재 겹쳐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담은 자료 제출, 거래재개 힘쓸 것"
신라젠이 전··현직 임원의 구속 등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CI=신아일보DB)
신라젠이 전·현직 임원의 구속 등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CI=신아일보DB)

신라젠은 전·현직 임원의 구속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며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존폐 위기까지 내몰린 형국이다.

업계 안팎에선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신라젠의 종착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8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5월2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사내이사(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제기 사실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일인 이달 4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신라젠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6월19일 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7월17일 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적인 조사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반면,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이런 가운데, 문은상 대표는 지난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과 전직 임원의 구속에 이어 현 대표까지 구속되는 등 잇단 악재가 신라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신라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란 최악의 상황까진 이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라젠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라젠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라젠 거래 정상화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신라젠은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자료제출 등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신라젠은 현재 신장암 대상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리브타요’의 병용임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의 중간결과는 오는 29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신라젠은 제넥신 다음으로 국내 업체 중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젠은 북미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물실험의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배임 혐의 등은 상장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거래소에 제출해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