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호텔에서는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이같이 증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박모씨에게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고교생 실습이 있었는지 등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씨는 “인턴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교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관리 담당 인원 역시 같은 답을 했다. 대학생들이 방학 때 호텔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인턴으로 실습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 1명 외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딸의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것이 작고한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교수 딸인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중 부산 한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반영됐고 대학 진학에 활용됐다.
검찰은 이 인턴십 서류가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속만료 이틀 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석방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