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75곳 선정
국토부, 전국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75곳 선정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21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특색 반영 및 뉴딜사업 발전 가능성 중점 심사
다음달 본격 사업 추진…국비 총 100억원 지원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사업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선정과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달에 걸쳐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21일 올해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하고,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과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2019년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다음달 내로 국비를 교부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며, LH지원기구와 지자체간 간담회와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