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군산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A씨(51세)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항 남방파제는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으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지역이다.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군산항 남방파제 등 총 16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해경은 매년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했지만 안전펜스를 넘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침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달 5건, 9명이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인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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