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의정부,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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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절차·시민 협조 사항 등 안내
경기도 의정부시는 귀락문화공작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귀락문화공작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귀락문화공작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돼 사용하던 지적공부가 오류 및 훼손되어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이 측량해 경계를 확정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날 진행한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귀락지구’인 자일동 3번지 일원 316필지(28만479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과 절차, 시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측량 불일치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6개 지구 122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개 지구 937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