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알몸사진까지 찍은 사채업자 장모씨(46)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주부 A씨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선하며 1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상환이 늦는다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알몸을 촬영,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1월 6800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부 B씨를 위협해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시가 1억2000여만원 상당의 빌라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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