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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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2명은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남성 회원들이다. 이들 중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없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혐의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박사' 조주빈이 혼자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