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물포’ 용역업체 집유
법원, 용산참사 ‘물포’ 용역업체 집유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4.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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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물포 철거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건설 허모 개발본부장(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모 개발과장(3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소방관이 소방 호스를 설치해 언제든지 국가 공권력이 준비돼 있었다”며 “허씨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