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방향 가시화…금융권, 전략 마련 분주
마이데이터 산업 방향 가시화…금융권, 전략 마련 분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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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핀테크사 등 사업전략 수립 총력
주요 계열사 총동원 플랫폼·서비스 구축 착수
국내 은행산업 구조 재편 방향. (자료=한은)
국내 은행산업 구조 재편 방향. (자료=한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일이 석 달 안으로 가까워오면서 혁신과 안전, 개방을 표방하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산업 구도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신용정보법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허가방향을 발표하자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권은 빅테크사 등 신규 사업자들과의 새 판을 앞두고 전략 마련에 더욱 분주해졌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5일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본 사업에 앞서 이달 28일까지 예비 사업자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4일 단일 금융지주 내 복수허가가 가능하다는 등 세부적인 금융위 지침(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이 나오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도 사업 준비에 힘을 내고 있다. 
 
KB금융은 현재 주요 계열사 전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전면 착수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은행의 핵심 경쟁력을 담고, 국민카드는 고객 소비·지출관리와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KB손해보험과 KB증권은 각각 헬스케어·보험보장 분석과 금융투자에 특화한 마이데이터 사업 검토를 준비 중이다. 

신한금융도 지주·은행·카드가 공동 수립한 '그룹 PFM전략'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의 개인자산관리(PFM) 'My Fan'과 신한카드의 개인지출관리(PEM) 서비스 'PayFan 소비관리' 서비스가 각 계열사 플랫폼 내 탑재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3월부터 데이터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혁신 추진단'이 그룹사별 차별화한 라인업과 신(新)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각 그룹사별로 진출 가능한 사업 분야를 검토 중인 단계다. 지난 달 우리은행은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완료하는 등 IT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법령 후속일정과 지침에 따라 철저한 고객 정보보호·보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고객 편의서비스를 발굴하고 계열사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금융도 금융위가 진행 중인 사전수요 참여는 물론 본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금융도 손님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배달의민족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CB등급에 대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고 있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도 유력시 되는 핀테크 사업자로, 금융위의 이번 사전수요 조사부터 본 허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토스는 보안 매체 없는 송금 서비스를, 뱅크샐러드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면 개인들은 시중 여러 금융회사들에 흩어진 자신의 계좌 잔액이나 결제대금, 금융상품 이용 내역 등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해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권리를 대리하는 주체가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다. 사업자들은 고객 지시만 있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결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고 개인화 서비스 경쟁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

A금융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장이 도래하면 고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통합자산관리, 맞춤형 추천, 투자자문 등 밀도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전 금융회사의 상품조건 비교가 가능해져 각 사업자들은 더 나은 조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B금융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일 고객들의 관점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파악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도 마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과 점검은 의무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허가방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에 총량 규제는 없으며, 사업 허가에 있어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스타트업, 비금융 빅테크 회사 간 별도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