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시설안전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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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하게 된다.

업무 영역은 그동안 준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것에서 건설 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는 건설과정 안전관리를 비롯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유지관리과정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