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5만8000원에서 4인 가구 23만9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bdh252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