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서 진행 개발행위 상당수 무자격업자 시공
연천서 진행 개발행위 상당수 무자격업자 시공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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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부분 비용절감 이유로 의뢰…안전사고 위험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 중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무자격업자에 의해 시공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 중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무자격업자에 의해 시공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 중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무자격업자에 의해 시공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민간 사업자에 허가를 해주는 개발행위는 연간 수백 건에 이른다. 이중 토공사나 토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허가된 건설사업자에 도급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자격업자에 시공을 의뢰해 왔다.

무자격 시공은 안전관리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토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추후 진행되는 건축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5조에는 사업주(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적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 시공을 진행하라고 돼 있으며, 동법 9조에는 적격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와 이외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 있다.

박태복 건설과장은 20일 “민간사업주가 직접 진행하는 시공부분은 군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개발해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시공 적합성을 위해 허가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