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자체청렴도 조사 추진
영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자체청렴도 조사 추진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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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현직공무원은 앞으로 외부기관에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하위 자치법령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에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직원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한 25일부터 5일간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자체청렴도조사를 실시해 업무 관련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의 공정한 처리 등에 대해 진단한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및 업무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시의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할 시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청렴한 영천 TF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개선책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한다.

‘더 청렴한 영천 TF팀’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과 총무과 인사담당, 총무담당, 후생복지담당이 참여해 내부 조직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총 망라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익명제보시스템, 청렴해피콜 등 여러 청렴 시책을 통해 부패 없는 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애쓰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선량한 감시자가 돼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