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141개 본회의 의결… 마지막 추수 끝낸 20대 국회
민생법 141개 본회의 의결… 마지막 추수 끝낸 20대 국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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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실시… 의정활동 사실상 종료
코로나19대응법·n번방방지법·공인인증서폐지법 등 처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1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섰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구직자 취업 촉진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 △과거사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법 등이다.

먼저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추가했다. 다만 역외규정이 집행력 자체는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결국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만 조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점은 법 시행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된다. 이 개정안은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공인인증서도 21년 만에 폐지됐다. 여야가 처리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공인전자서명제도·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 우려도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도로 도입된다. 해당 개정안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론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한편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좌절됐다.

또 제주4·3 희생자·유족 배·보상 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1대 국회와 유관기관은 현실적인 후속 대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