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에 섰다'…롯데면세점의 억울한 사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섰다'…롯데면세점의 억울한 사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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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서 2018년 이후 적용 매출 연동 임대료 대상 제외
경쟁 면세점과 달리 20% 감면 적용받아도 월 50억씩 지출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매장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매장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문을 닫았지만, 월 임대료를 여전히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롯데면세점은 다른 면세점보다 공항에 일찍 입점한 탓에 2018년 이후 입점한 매장에 적용되는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롯데면세점은 그간 최소영업요율 또는 임대료 면제 등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 중순 이후부터 운영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3월12일 김포공항점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같은 달 22일엔 김해공항점의 잠정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달 6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지방 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김포공항 등 공식 셧다운)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 납입 부담은 휴점에도 여전하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21억6000만원, 김해공항 30억4000만원 등 총 52억원의 3월분 임대료를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했다. 한국공항공사가 4월10일 대기업 면세점의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액은 기존 65억원에서 소폭 줄었으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면세점 임대료는 월 65억원”이라며 “20% 감면해도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5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임대료 부담을 롯데면세점만 안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인 신라면세점은 3월에 김포공항점과 제주공항점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 이후에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면세점에 대해서만 임대료 책정 시 영업요율 방식(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 반영)의 매출 연동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2019년 1월에 김포공항점을, 2018년 3월에 제주공항점을 각각 오픈했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각각 2016년과 2007년에 입점하면서 매출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면세점은 매출과 관계없이 당초 임차계약 시 정한 고정된 임대료를 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대기업 사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공항공사에 최소영업요율 혹은 임대료 면제 등을 요청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요구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면세점 ‘빅(Big)3’ 대표와 만나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공항공사도 비슷한 맥락의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동반으로 임대료 20% 감면 결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매월 수십억원의 고정 임대료를 내야하는 처지”라며 “관광·면세업계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 면세점 임대료 추가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