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음주운전 1회만 해도 공직에서 배제
보령해양경찰서, 음주운전 1회만 해도 공직에서 배제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5.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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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수시 및 정기(매주1회)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금지’문자를 개별 발송해 왔다. 또 부서장들은 소속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수시로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전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 협조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도 높은 교육과 함께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직에서 영원히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