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처리 쟁점사항 전부 답변한다
금융당국, 회계처리 쟁점사항 전부 답변한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2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질의 제공 및 사례집 만들어 교육 실시

금감원이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처리 질의에 원칙적으로 회신토록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설 질의를 제공한다. 또,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질의 회신 사례를 교육자료로 개발해 하반기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회신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당국은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이 진행됐다.

기업에서 당국에 보내는 질의는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된다.

당국은 그간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2~3일 내에 검토해 1~2개월 안에 회의를 거쳐 회신했다.

그러나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이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대폭 늘리고, 논의 과정의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다음 해 6월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2018년도 사례를 다음 달말까지 공개하고, 2011~2015년 자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감사인 등의 국제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질의 회신 사례로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질의 회신 사례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 하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도 하반기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해 교육을 돕기로 했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이나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 및 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