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업무안내서 제작
동작구,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업무안내서 제작
  • 허인 기자
  • 승인 2020.05.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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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구청·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
(사진=동작구)
(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안내서를 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시각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1만4657명 중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불편을 해소하고, 공감·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에 나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점자여권 발급 안내 포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안내 등 생활에 필요한 민원정보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스요금, TV수신료 면제 등 각종 신청 및 감면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과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안내서는 이달 말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관내 장애인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가족의 ‘쉼’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단위가족의 여행 및 캠프 △당일나들이 경비 지원 등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까지 관내 장애인가족 13팀을 모집한다.

동작구 및 인근 장애인 가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홍열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문화, 돌봄 등 전반에 걸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총 2억7700만원을 투입해, 등용로 등 7개 노선 54개소를 대상으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