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5.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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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해구)
(사진=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인 속천과 남문동 일대에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사업용자동차이며,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해 적발된 11건의 차량 중 관내등록 차량은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임종봉 경제교통과 과장은 “사업용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나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 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