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5.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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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기준 등 7개 안건 심의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사진/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19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 및 2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현 공무원 3명과 분야 별 전문가인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민간 위촉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되며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기준 심의를 포함 중요재산 취득(변경),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다.

조규일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한 사업 하나 하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다 함께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