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5G 불법보조금 제재 앞두고 고심
방통위, 이통사 5G 불법보조금 제재 앞두고 고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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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4월경 의결 예상…차일피일 미뤄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고려한 듯
(이미지=신아일보)
(이미지=신아일보)

작년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직후 불거진 불법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침체기를 맞은 만큼, 정부가 이통업계에 대한 제재수위와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이통업계의 5G 서비스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현장조사가 끝나면서 3~4월 경 제재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이번 달 내 의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업계에선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 과열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유통점에선 공짜폰을 넘어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마이너스 폰도 등장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작년 7월 경쟁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며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작년 말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업계에선 국내 경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방통위가 제재 수위와 시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 등 소상공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코로나19 사태로 ‘단속과 시장활성화’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폰파라치)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통점의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늦추는 셈이다. 그러나 이후 ‘갤럭시S10 5G’ 모델이 공짜폰으로 풀리는 등 불법보조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통3사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