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족등·화촉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
경기도, 조족등·화촉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5.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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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근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소비한 유물들이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은 우리 전통문화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이번 민속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이 우리 생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애장품들도 세월을 더하고 더해 언젠가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