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8만명 확대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8만명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5.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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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만5000명서 코로나19 극복 대책 일환 지원 늘려
서울·안성·전주·영암·포항 등 10개 신규 지자체 포함 총 26곳
추가 선정지역 이달 말부터 공급 개시…1인당 지원액 48만원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44억8000만원(국비)이 국무회의를 통과·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1월 말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응이 무척 좋은 편이다.   

당초 올해 추진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인원은 4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지원 규모가 8만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확대된 3만5000명에 대한 필요 예산 45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안성시·남양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순창군 △전라남도 영암군·영광군·곡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10곳이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이달 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주문·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이다, 단, 지원 대상 임산부는 9만6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관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지자체도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급업체 선정, 쇼핑몰 구축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