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저 연 3.10%에 지원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은행은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연 3.10~4.99% 수준이다. 대출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구은행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대출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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